대구광역시 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 5.18, 특수임무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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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다른 지역의 보훈대상자 지원 (8곳)
서비스ID 62700000012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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