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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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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송전략팀/053-640-21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O001384000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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