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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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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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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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