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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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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7

근거 법령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5곳)

서비스ID 445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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