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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행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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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현지조사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5곳)

서비스ID 486000000117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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