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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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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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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9000000134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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