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통장사본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경기도 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5곳)
서비스ID 559000000134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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