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경상북도 봉화군의 비슷한 지원금
-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5곳)
서비스ID 524000000176 · 수정일 2026-07-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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