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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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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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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76 · 수정일 2026-07-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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