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 내용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 세종특별자치시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추가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5곳)
서비스ID 56900000033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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