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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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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신청 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900000039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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