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
- 지원 내용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초등학교: 30만 원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신청 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신청 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
- 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효행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 세종특별자치시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추가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다른 지역의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900000039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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