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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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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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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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