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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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8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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