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근거 법령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800000010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