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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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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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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9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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