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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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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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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29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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