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12.31 D-95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삼다수봉사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다른 지역의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29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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