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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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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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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1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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