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원 내용 1인 월 11,000원 지원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12.31 D-95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삼다수봉사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1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