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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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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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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5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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