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한부모가족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근거 법령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의왕도시공사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의왕도시공사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의왕도시공사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의왕도시공사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30곳)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포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통영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중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북도 청주시
서비스ID O000097000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