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
- 지원 내용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신청 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팀/055-831-7332
근거 법령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경상남도 사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30곳)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포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통영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중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북도 청주시
서비스ID O000129000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