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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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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26조의2, 제1항)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30곳)

서비스ID O0002370000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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