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
- 지원 내용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지원 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라문화센터/032-58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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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북도 청주시
서비스ID O00027100013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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