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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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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방법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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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50000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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