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지원 내용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성동구청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일상 속 각종 법률문제 해결
서비스ID 30300000033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10-2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