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300000033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10-2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