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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코로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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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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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32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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