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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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1곳)
서비스ID 30400000018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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