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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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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참전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_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 신청: 해당없음
_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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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2600037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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