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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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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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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3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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