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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근거 법령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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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97000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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