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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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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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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3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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