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8곳)

서비스ID 32400000010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