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
-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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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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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400000010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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