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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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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0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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