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부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 기타(상담)||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지원 내용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례관리 신청서 (상담, 내소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031-5186-421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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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2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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