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노인복지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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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0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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