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 시민안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구비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근거 법령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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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입영지원금 지급 (1곳)
서비스ID 57000000012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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