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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양평군 안전총괄과 · 기타

3줄 요약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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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근거 법령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경기도 양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입영지원금 지급 (1곳)

서비스ID 417000000463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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