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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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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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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15 · 수정일 2026-02-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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