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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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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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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000000014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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