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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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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0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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