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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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1000000550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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