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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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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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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2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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