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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치매 조기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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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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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1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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