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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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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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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5000000102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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