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비슷한 지원금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2곳)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서비스ID 35105000011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6-21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