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2곳)

서비스ID 329000000111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3-11-2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