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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2곳)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서비스ID 329000000111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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