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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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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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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3000000010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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