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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5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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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3000000122 · 수정일 2026-05-12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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