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 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5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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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서비스ID 343000000122 · 수정일 2026-05-12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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