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2곳)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서비스ID 341000000107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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