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 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 30만원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2곳)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서비스ID 34600000010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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