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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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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 기한

사전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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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3000000128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11-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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