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지원 내용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지원시기 : 매년 3.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ID 345000000107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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