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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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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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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6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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