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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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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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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3000000116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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